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

안전관리계획서

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.

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

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공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작성 대상 검토

1,2종 시설물 및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대상 여부 확인

계획서 작성

공사 개요, 안전관리 조직,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등 수립

검토 및 승인

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 및 보완 조치 지원

Safety Management Pla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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