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

교육시설안전인증

연면적 100㎡ 이상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, 1,000㎡ 이상 학생수련원·도서관, 3,000㎡ 이상 대학시설이 인증 대상입니다.

인증 대상

기관별 인증

  • 연면적 100㎡ 이상 유,초,중,고,특수학교
  • 연면적 1,000㎡ 이상 학생수련원, 도서관

건축물별 인증

  • 연면적 3,000㎡ 이상 대학시설

관계 법령

Education Facility Safety

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체계적인 인증 절차로 신뢰받는 교육 시설을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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