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
공사금액 1억원부터,
기술지도는 의무입니다

세이프티에이치는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안전컨설팅을 수행합니다. 현장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전화 주세요.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.

대응 지역
인천광역시 전 지역
지도 주기
15일마다 1회
비계와 안전난간이 설치된 건설현장

현장이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

공사금액·공사기간·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. 현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계약 시기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.

대상 금액
건축 1억~120억원 · 토목 1억~150억원
계약 시기
착공일의 전날까지
대응 지역
인천광역시 전 지역
전화로 확인하기032-221-5105

위 금액 구간에 들어도 공사기간 1개월 미만, 도서지역,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제외됩니다.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· 조문 확인일 2026-08-18

착공일 전날까지 계약해야 합니다

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맺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일정이 촉박하면 먼저 전화 주세요.

032-221-5105